중국 지린성의 한 의류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 /사진=데일리NK

북한 당국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외부 세계 접촉과 정보 유출 차단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2월 통과된 ‘국가비밀보호법’을 해외에서도 적용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8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 국가보위성 해외반탐국은 중국, 러시아 등 해외 현지에 파견된 보위원들에 ‘근로자(노동자)는 물론 관리 간부들까지도 모든 활동을 감시하라’, ‘연락 수단을 통제해 정보 유출을 방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해외 파견자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거나 내부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수단과 망을 정밀 분석하고, 현지에서의 행동과 발언, 동향을 면밀히 조사해 어떠한 이탈 행위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해외 파견자들이 사용하는 전자 기기를 정기적으로 회수하고 검사해 반동적인 자료나 외부와의 비밀스럽게 주고받은 연락이 없는지 확인할 것과 위험한 행위 적발 시 즉시 감금 조치 후 조국에 보고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이는 북한 내 정보 유출 행위를 단속·통제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는 ‘국가비밀보호법’을 해외에서도 적용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보인다.

북한 내부적으로 군사, 외교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국가 기밀부터 인민반 포치 사항이나 시장 물가 등 일상의 사소한 정보까지 모두 비밀의 범주에 포함시켜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해외에서도 정보의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소식통은 “국가 입장에서 해외에 있는 근로자들은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하기도 하고 내부 정보를 유출할 수도 있는 위험 대상”이라며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도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고, 이탈 행위나 비판적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외부 세력과의 연결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가보위성 해외반탐국은 해외 파견 보위원들에 내린 지시문에서 외부 반동 매체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인 노동자는 즉시 조사하고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조치를 취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한다.

여기서 ‘외부 반동 매체’는 본보를 포함해 특별히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 취재하는 매체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뤄 중국이나 러시아 등 해외에서 벌어지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언론 매체의 취재나 연구단체의 조사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최근 국가는 해외 근로자들이 국제 매체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매우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 더욱 심각하게 간주하고 있다”면서 “해외 근로자들의 동향 파악과 정보 유출 방지 활동은 국가의 생사존망, 안전 보위 문제와 직결된 중대 사안임을 인식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이탈 가능성이 여전히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노동자 파견을 지속 확대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해외 근로자들은 국가의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기 때문에 이들이 해외에서 정치적 문제에 휘말리거나 귀국 조치되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다”면서 “근로자들을 철저히 감시하라는 지시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도 내포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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