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삭기 사고 현장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굴삭기 기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이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9시 4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몰다가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A 씨는 보행자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 씨는 정상 신호에서 직진했으나 굴삭기의 느린 속도 탓에 횡단보도를 지나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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